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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의무화 보험업법 고찰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논란이 많았던 실손보험 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실손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의료계 및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법이다.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수정안 문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여 법사위에 상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소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논의를 지속하여 법사위도 통과시켰다.시행시기는 병원급은 1년후, 의원 약국은 2년후로 예정되어 있다. 전송대행기관의 심평원 지정이나 미이행시 패널티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고려사항을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과 등)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데 전송방법에 대한 요양기관의 선택권을 배제하였다. 현재도 원하는 환자에게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정보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민간 차트회사들과 자율적으로 전송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권을 배제하였다.금융위는 이와 같은 자율적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로 확대되려면 (요양기관 10만개*보험사30개)=300만 연결(노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00만 연결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전 전용선 개념으로 최근 인터넷 암호화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VPN으로 전송가능하며 이미 민간에서는 520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300만 노드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요양기관의 전송자율권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 것은 잘못된 주장이었다.둘째, 전자적 전송과정은 환자의 의료정보의 대량 집적으로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으로 정보유출을 차단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정안 내용을 잘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종사자에게만 부과한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편하게 받은 보험사가 가입자(환자)에게 소액으로 청구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지급거절, 갱신거절, 보험료 인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다.(개정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강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미 유럽은 오래전부터 GDPR등으로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영리법인인 보험사에게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여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특히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은 보험회사가 보험신용정보주체의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관한 보험신용정보를 조회, 관리 및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청구된 모든 정보가 관리된다. 현재 영수증 청구내역 정도가 관리되는 것에 비해 청구된 세부내역 정보 전체가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면 건강보험영역에서 투약정보, 수술, 행위 처치된 모든 정보가 누적 관리되어 향후 보험사가 돈 되는 환자만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셋째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의료법 21조)금융위는 법사위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예로 들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사본발급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은 요청한 자는 환자 및 보호자이며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환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정의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료기관은 타법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 예외적 경우에 그 타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으로 명시한 경우로 이를 실손보험의 일반원칙에 적용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이처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고려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첫째,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를 걸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소송 등으로 입법과정의 흠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회의 통과 직후 의·병·치·약 의약계 4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소송을 예고하였다.의료정보는 의료법 21조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사항 이외에는 전송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험업법은 이에 대해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점을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둘째, 금융위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형태의 전송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는 과거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을 과대하게 예상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셋째, 만에 하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송되는 자료에 급여 건강보험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 심평원이 심사하는 건강보험 정보는 실손보험 심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급여내역은 영수증 이외에 세부내역이 보험사와 ICIS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의약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반대했지만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시행시기까지 약 1-2년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는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및 시행령으로 정할 전송할 서류범위 최소화와 환자요청에 의한 전송동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실손청구 법적분쟁에 개입될 소지를 배제해야 한다. 또 환자의 의료정보가 전자화 된 digital profiling으로 민간보험사에 전달되고, ICIS에 정보가 축적-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23-10-11 05:10:00오피니언

실손 청구간소화법 법사위서 스톱 재상정시 통과 유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진 못했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39·40항 관련 논의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내리려던 기존 결정이 금융위원회 요청에 뒤집힌 모습이다.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관련 논의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반대 의견으로 시작됐다. 이 법안이 의료법 21조 2항, 약사법 30조 3항 등에 명시된 의료정보 열람·제공 등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리적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을 2소위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의견을 같이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의료법 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의 어떤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심도 있는 논의와 상임위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 2소위로 보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지금 법안대로라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으면서 불필요한 의료정보를 함께 모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보험사들이 이를 집적해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 가입 거절에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이 법안에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정보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우려에 반박하고 있다.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들은 이미 해소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법·약사법에 위배되는 조항 등 법률 정합성 문제는, 이미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등 문제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실제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환자 정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보험사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해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처벌조항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맞섰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관하거나 보험금 청구심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설명이다.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10만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이 30여 개 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연결망은 300만 개에 이른다.이를 구축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비용 효용성 면에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법안에서 연결망 구축을 위한 비용이 보험사에 부과된 것도 문제로 지적하는 한편, 의료계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300만 개의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더라도 워낙 구축비용이 비싸다"며 "소비자들이 불편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 이 부분에서 편익을 높이자는 것인데 구축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의미가 없는 법안이 된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신진창 국장은 이 법안에서 환자는 의료정보 전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적 방식 외에도 기존처럼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만약 의료정보 집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냥 기존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신 국장은 "이 법은 환자에게 종이로 내던 서류를 전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데 법적인 문제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가 됐고 이번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법사위는 보험업법 개정안 39·40항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애초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은 이 법안을 2소위에 내리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했지만, 금융위의 제고 요구에 전체회의에 남게 됐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 법안에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전체회의에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가서 청구하고 또 수령 하고 이런 과정에 불편함이 있어 실손보험금이 소액일 때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결국은 그 자료들이 지금도 보험사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다른 기타 의료정보가 같이 묻어서 갈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보안성이 우려되니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정합성도 전례가 있다고 하니 이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고 전 국민, 특히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서민들이 상당히 기다리는 법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시민·노동·환자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40여 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는 전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이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게 해 이들이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 역시 이날 공동으로 집회를 열고 같은 이유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의료정보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2023-09-14 05:30:00병·의원

정신질환, 제때에 제대로 치료만 할 수 있다면

메디칼타임즈=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위원장 정신과 레지던트로서 혼자 병동 당직을 하던 첫날은 기억에서 잘 사라지지 않는다. 선배 전공의와 교수님들이 모두 퇴근하시고 느꼈던 불안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불확실성 그 자체가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인 정신과 입원 병동을 밤새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한없이 무거웠다. 그리고 30년이 가깝게 흘렀다.그동안 정신과 입원치료에 있어서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처음 인식한 것이 1995년이다. 정신보건법이라는 명칭으로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정신질환자를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격리하는 것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자들을 우리나라 도처에 존재했던 기도원이나 복지원에 수용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암묵적인 합의의 결과였다.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환자는 비로소 치료의 대상이 되었다.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가 만들어졌고, 그 주체가 명시되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었던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이라는 테두리 안에 보호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악용 문제를 야기했다. 2014년에는 가족 간의 갈등을 폐쇄병동 입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으며, 사회적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숙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적도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기존 정신보건법의 비자의 입원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린다.2016년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조항이 강화되었다.문제는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복성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했고, 정신의학적 치료가 시급히 필요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마치 외상으로 출혈이 심한 응급 환자를 치료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어겼으니 귀가조치 한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환자가 비자의 입원을 할 때 일곱 단계의 절차가 있다. 첫째, 환자를 진찰한 전문의가 입원 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환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환자는 입원 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 둘째, 모든비자의 입원은 발생 3일 이내에 관할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에 신고되어야 한다. 셋째, 입원 2주 이내에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면담하고 입원의 필요성을 입적심에 보고한다. 넷째, 환자는 관할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환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퇴원 요구를 진정할 수 있다. 여섯째, 입적심은 비자의 입원한 모든 입원 건에 대해 조사원을 통한 서면 혹은 대면 조사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입적심은 모든 비자의 입원 사례에 대해 심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및 환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따르는 가혹한 처벌 조항도 존재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 이후에는 정신과의 입원에 있어 강제적인 불법 사유가 발생했다는 뉴스 보도는 없다. 2015년 5만1058명이었던 비자의 입원이 2021년에는 3만272명으로 감소하였을 정도로 비자의 입원을 까다롭게 만든 것은 명확하다.필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변경된 법률에 따른 비자의입원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실무를 맡았다. 구체적으로 신고 시스템 마련, 추가 진단 의사의 배치, 입적심의 신설, 조사원 선발과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했다. 그 기간 동안의 소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통제라는 것이다. 법에 따른 집행이라고 하지만 소모적이며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절차를 왜 반복해야 하는가는 생각이 든다. 일부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쳐서 방치 상태가 되어 증상이 악화되고, 그들 중 또 일부는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중증 정신질환은 1%에 가까운 적지 않은 유병률로 실재한다. 그리고 조현병의 비롯한 중증 정신질환은 '현실 검증력의 저하'라는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망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증 정신질환의 증상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치료로 호전된다. 증상이 심각할 때는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된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의 안정을 위해 치료를 기꺼이 수용한다. 문제는 치료를 거부하는 중증 환자들이다. 이들은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정신과 전공의로서 처음 당직을 섰던 날의 기억을 여전히 잊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볼 때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마음 한쪽에 간직하고 산다. 단지 유명을 달리 한 임세원 교수나 최근 있었던 분당에서의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어떠한 증상이 갑자기 발현될지 모르는 환자를 불쑥 조우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숙명과도 같은 불안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우려는 적극적인 조기 개입으로 분명히 감소시킬 수 있다. 정신과 입원에 불법감금이라는 오명을 씌우기에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했으며, 폐해를 예방할 방안도 다양하게 시험해 봤다. 절차만 복잡하게 함으로써 치료 시기를 놓치는 우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
2023-08-28 05:00:00오피니언

정신장애인 10만명 시대...지역사회 재활시설 턱없이 부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현역 흉기난동 등 '묻지마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인프라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접근뿐 아니라, 정신재활시설 확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회복토록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만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인구통계 및 지역사회 인프라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하지만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위기지원쉼터는 3곳에 불과했으며 모두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취업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 역시 최근 5년간 고작 1개소가 증가해 지난해 6월 기준 349곳에 불과했다.반면,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약 430여 개소가 늘어 2109개에 달했다.서현역 사건 피의자의 경우 약물치료 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치료를 기피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위기쉼터·정신재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라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그들의 치료 기피·고립 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고,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가까이에 위기쉼터 등이 있다면 정신장애인도 지역주민도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4 12:04:35병·의원

신경정신의학회 "중증정신질환 관리 국가가 책임져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의학과 학계가 정부에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책 찾는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원인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을 지목하며 비극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했다. 복지부 역시 같은날 즉각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리며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제원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생긴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는 2020년 조현병 전단계인 '조현성 인격장액' 진단을 받은 후 3년 동안 치료를 중단해 왔다. 자신을 해하려 하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 범행했다고 하는 등 피해망상이 원인으로 발표됐다.자료사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당초 신경정신의학회는 조현성 인격장애라는 정신질환과 강력 범죄를 섣부르게 연결지어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지만 경찰조사 결과를 확인 후 정신건강복지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년 5월 바뀐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심의절차를 담았다. 학계는 비자의적 입원 중에서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문제라고 꼽았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을 때만 정신질화자를 입원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신경정신의학회는 "2016년 이뤄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인권에 대한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치료 필요성과 함께 자타해 위험성을 입원의 필수요건으로 법제화하는 변화는 충분한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진다"라며 "이 대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반대 의견을 꾸준히 보여왔다.학회는 환자를 비난할 게 아니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회는 "중증 정신질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있어도 조기에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의료-복지 시스템의 부족이 문제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과 지자체에서 관련 전국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병원전단계와 이송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미비하다"고 짚었다.일례로 2019년 4월 발생한 진주방화사건을 보면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악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직계가족이 아닌 형이 시도한 응급입원, 행정입원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이 6번 출동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학회는 "우리나라는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입원규정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클 때,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송이 이뤄지지 못하며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환자를 설득하는 것밖에 없다"라며 "초기 현장 대응 인력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최소한 전문적 정신건강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을 위해 경찰에 의한 병원이송 또는 찾아가는 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도 제시했다. 이는 신경정신의학회가 수년 동안 주장해온 사안이기도 하다.학회는 "핵가족 또는 일인가구 중심 사회로 변화된 상황에 중증 정신질환의 무거운 부담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입원을 포함한 어려운 결정을 가족에게만 부여할 게 아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의 폐지와 사법입원 또는 정신건강심판원 제도 도입을 학회의 공식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비자의 입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의무자 입원과 의무조항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혼란 없이 시행해 인권과 치료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결국 필요한 것은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과감한 혁신.학회는 "암센터, 아토피 센터 등 주요 신체질환 센터를 거점 의료 기관에 설치하는 것처럼 조현병 조기/집중치료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현병의 의료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매우 크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은 매우 열악한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 조현병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받고 재활하며 유지할 때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병이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중증 정신질환 체계를 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07 11:55:22정책

2년간 정신과 9000병상 사라졌다…지역 정신병원 폐업 수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중소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 시행령으로 병상 수가 40% 감소했지만, 이를 보전할 길이 없어 경영난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간 이격거리 제한으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한 탓이다. 저수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련 병상이 감소하는 추세에 지역사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3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확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병상 간 거리를 넓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었다.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초 기준 대부분 기관 병상 수가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었다.■6만 개 병상 5만 개로 18% 감소…"폐업 병원 더 늘어날 듯"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기존 6만2000여개였던 우리나라 정신과 병상 5만1000개 수준으로 17.7% 감소했다.문제는 이로 인한 환자 수 감소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시행 당시 수가로 감소한 환자 수를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더욱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병상 간격을 되돌리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더욱이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급여로 정액수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진료서 수익을 보전하기도 어렵다.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탓이다. 산정된 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60~70% 수준으로 낮다.이에 200~300병상을 보유하고 있던 병원급 정신의료기관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실제 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인병원이 지난달 폐업하기도 했다.해당 병원은 코로나19 이전에 299병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 기준 179병상으로 그 수가 40% 줄었다.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부채가 누적되는 와중에 임대료 부담, 계속적인 물가·임금 상승세가 어려움을 키운 모습이다. 근로기준법상 병상 수가 줄었다고 해서 직원 수를 줄이기도 어렵다.■전문의 사직으로 이중고…"인력 기준에 병상 축소 악순환"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의 폐업 사유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직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용할 수 있는 환자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의사 한 명이 60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력기준을 적용받는다.실제 한 병원은 1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6명이 퇴사하면서 기존 300개 수준이었던 병상을 120개로 축소해 운영 중이라는 것.이는 개원가도 마찬가지다. 애초 소규모로 병상을 운영하던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이 많았는데 이 역시 멸종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더 많은 정신의료기관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질환 입원수가를 행위별수가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 축소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여유분이 생긴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변경될 때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환자 수 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병상부터 줄여버리는 것은 넌센스다"라며 전국에서 적자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하소연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상 수가 줄면 의료 서비스가 그만큼 개선되는 만큼, 이에 따른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신질환 환자에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환자와의 차별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역사회 의료 공백 어쩌나…"국민 정신보건의료 우려"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중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치료를 위해 타 지역을 전전하는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환자가 집 근처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좋다"며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고 낯선 곳에서 장기입원까지 하게 된다면 환자 본인에게도 손해고 여기서 오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사회 정신과 병상에서 오는 장점이 많은데 기존 수가도 적고 시설적인 제한도 추가되니 살아남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장점이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이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국민 정신보건의료상 많은 손실을 야기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3-05-13 05:30:00병·의원

복지부 과장급 인사 대거 교체…의료정책과장에 고형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정책과장에 고형우 전 건강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또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정책 등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사인력 양성을 총괄하는 의료인력정책과는 차전경 과장이 맡는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자로 보건의료, 건강보험 과장급 인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한 보건의료정책과, 보험정책과, 공공의료과 등 과장이 대거 교체되면서 복지부 실무과장들이 새얼굴로 바뀐다. 왼쪽부터 고형우, 차전경, 현수엽, 김국일 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고형우 전 건강정책과장(행시 43회)이 오고, 김국일 전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3회)은 인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고형우 과장은 보험약제과장 당시 실거래가제 등 약가제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인물로 과거 감사원이 124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를 받은 의사 627명에 대한 행정처분 건을 추진해 의료계 눈도장을 찍은 바 있다. 고 과장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건강정책과장으로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만성질환관리 정책 등을 추진해왔다. 간호인력부터 의사인력 등 쟁점이 뜨거운 의료인력정책과는 차전경 전 서기관(행시 43회)이 맡는다. 차 과장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 환자병상관리팀장을 겸임한다. 앞서 김현숙 전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42회)은 지난 15일 백신허브화추진단 기획총괄팀장으로 임명됐다. 차 과장은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이후 복지부로 전입해 인구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장에 이어 정신건강정책과장을 지냈다. 정신건강정책과장 당시 정신건강복지법을 추진, 신경정신의학회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보험정책과장에 임명된 현수엽 과장(행시 42회)은 간호사 출신이지만 행정고시를 통해 복지부 공무원으로 입문해 장관 비서관에 이어 보험약제과장, 응급의료과장을 거쳐 UN ESCAP 해외파견 후 한의약정책과장을 지냈다. 현 과장은 응급의료과장 시절 이송시간 단축을 위해 응급실간 핫라인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응급의료정책을 추진했으며 보험약제과장 당시 제약업계 거센 반대에도 약가 재평가 및 선별급여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전 진영주 보험정책과장(행시 42회)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왼쪽부터 진영주, 성창현, 신욱수 과장 또한 공공의료과장에는 신욱수 전 의료정보정책과장(행시 47회)이 임명됐다. 신 과장은 최근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헬스데이터'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 과장은 금융분야에서는 이미 자리잡은 '마이데이터'를 의료분야에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주력해왔지만 앞으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정책 추진을 맡게됐다. 그가 이끌었던 의료정보정책과장직에는 김연희 서기관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끌어 왔던 성창현 예비급여과장(행시 46회)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임명됐으며 노정훈 전 공공의료과장(행시 45회)은 예비급여과장으로 임명, 문재인 정권말 지속가능한 문케어 정책 구상을 맡을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관비서관에 서일환 자살예방정책과장을, 건강정책과장에 이선영 전 장애인정책과장을, 재생의료정책과장 직무대리에 김영학 서기관을 각각 임명했다.
2021-10-22 05:45:59정책

신경정신의학회, 소송으로 정신건강복지법 문제 묻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진주방화사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는 한편,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의도다. 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 한양대구리병원)는 9일 소송 진행을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진주방화사건은 정신질환자에 의해 12세 여아를 포함해 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악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직계가족이 아닌 형이 시도한 응급입원, 행정입원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이 6번 출동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바 있다. 그동안 학회는 정신장애인가족협회 및 정신장애인협회와 함께 진주방화사건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방향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 소송 승소 여부를 떠나서 이번 기회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학회는 "피해자 안인득의 대법원 재판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변호사 자문을 통한 법리검토를 거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승소 여부를 떠나 사회에 관심을 호소하고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송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며 "9월부터 진행될 국가대상 손해배상소송 소송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9 12:02:04학술

정신의료기관 장비기준 강화에 일선 병원들 불만 고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정신의료기관의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에 이어 미준수 시 수가 인하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들고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놓고 정신의료기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시설장비 기준 강화에 이은 수가 인하 고시안에 정신의료기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정신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고의적으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기관 등급을 한 등급 하향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환자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현행보다 강화된 규제책이다.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8병상 이하로 하되, 2023년부터 6병상 이하로 줄여야 한다. 병상 간 이격거리도 1.0m 이상에서 2023년부터 1.5m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손 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와 비상문,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등을 3월 5일부터 일괄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장비 기준을 불이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의료급여기관 등급을 한 단계 하향시키는 사실상 수가 인하이다. 지난 3월 공포된 강화된 정신의료기관 시설 장비 기준. 의료급여기관 등급은 입원환자 수 대비한 의사와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구성비에 따라 G1~G5로 나눠진다. 등급 구간별 입원환자의 1일당 정액수가 차이는 1만원 내외이다. 시설장비 기준 준수여부를 의료인력 확보에 따른 기관 등급에 접목하는 초강수 고시인 셈이다. 지난해 청도병원의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정신의료기관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의사는 "시설장비 기준 강화를 통해 입원환자 감염을 줄이고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미충족 기관의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겠다는 고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정부 말을 듣지 않은 기관을 수가를 무기로 겁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8~9월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초의료보장과 공무원은 "시설장비 기준 개정에 불구하고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9인실 이상 다인실을 운영하고 환기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서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설장비 기준 미준수 정신의료기관의 등급 한 단계 하향을 공표했다.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기관 등급 산정표. 그는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 계획서를 마련한 정신의료기관은 등급 하향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고의적으로 갖추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문구를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면서 "대부분 정신의료기관은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기관에서 과거의 병실 환경을 고수하는 곳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들은 규제 일변도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역 정신의료기관 경영인은 "시설장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에 당근책을 주고 미준수 의료기관을 유도하는 것이 정상적 정책"이라면서 "말 안 듣는다고 회초리를 대겠다는 것은 봉건주의적 사고이다. 개정안 시행 시기도 시설장비 기준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2021-07-08 05:45:55병·의원

'코로나 한방치료제' 허위정보 의료인 유튜버 자격정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암 전문의가 들려주는 펜벤다졸 복용법' '코로나19 한방치료제 개발' 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의학정보를 제시한 내용이다. 앞으로 이처럼 허위,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거짓,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나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해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는 사각지대였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 개정한 것.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도 허위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처분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후속작업을 마쳤다. 현행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분석 및 그 결과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으로 수정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를 추가한 것.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됨에 따라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부터 시행된다. 또한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정신병원(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021-06-08 10:25:38정책

정신재활시설 운영시, 국유 재산 무상허용 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을 허용하고 비용 또한 보조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남인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촉진법을 대표발의하고 해당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률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34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2017년 349개소, 2018년 348개소, 2019년 349개소로 정체돼 있다"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해 설치·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데다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으로 인해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21.03.05. 공포·시행)으로 치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병상 정원 축소, 이격거리 도입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 추산 약 1만 5천 명의 입원환자가 퇴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퇴원 후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신재활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박성준·박완주·박홍근·양경숙·양이원영·이수진·최종윤·최혜영·홍성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1-04-20 17:10:31정책

"중증정신질환, 가족에 책임전가 그만…국가 책임제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중증정신질환도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치매뿐만 아니라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30일 오후 열린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 전문가와 환자·가족 당사자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배점태 회장 발표자료 중 일부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가족 당사자가 직접 나서 국가책임제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배점태 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국내 조현병 치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WHO선진국의 경우 조현병 발병 후 3개월 이내 첫 치료를 시작하는 반면 한국은 약 14개월 걸린다. 당사자는 치료를 거부하고 가족은 치료를 방치하면서 조기, 적기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배 회장은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을 조기, 적기에 치료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16조3천억원이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까지한다면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21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신질환 조기인지 및 개입강화'를 선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국방부, 주민센터, 정신보건센터, 동네의원 등에 맡긴 것은 정부 의지가 안보이는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신속대응체계 및 적시 치료인프라를 구축해 응급상황시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25년까지 총 14개소 늘려서는 환자 가족들은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치료친화적 환경조성도 마찬가지. 정부는 입원실 시설강화로 치료환경 개선을 제시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오히려 병실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배점태 회장 발표자료 중 일부 배 회장이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는 응급 및 의료체계를 재정비였다. 그는 "조기 및 급성기 상황에서 집중치료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응급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다"면서 "게다가 최근 법 개정에 따른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로 병실 40~50%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현재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개정, 치료 관련해 국가책임제 개념을 도입해야한다"면서 "당사자 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는 빠졌지만 입소자수, 비자의 입원율 등 관리지표 이외에도 '정신질환 조기인지 기간 단축'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또 "회복기에는 '치료'보다 '치유' 개념을 도입해 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가령 상담치료 등을 의료급여로 적용해줘야한다. 하지만 현재 기본계획에선 찾아볼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은 "중증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돌봄 제도 또한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모순을 바로잡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권준수 사외이사(전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서울대병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겼고 예산도 상당히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정작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나 보호자들을 위한 지원제도는 빠져 아쉽다"고 했다. 그는 이어 "중증정신질환의 국가책임제는 다음 정부에서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올해가 중요하다. 내년 대선에서 이 같은 정책을 미리 전달해 대권주자 공약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03-30 17:47:54정책

정신병원 입원실 기준 강화…기존 병원은 약 2년간 유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신병원 입원실 병상수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결국 의료계 의견을 수렴, 수정됐다. 복지부는 5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신병원 내 집단감염이 빈번해지면서 강화된 시설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원실 당 병상 수를 현행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 기준을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두도록 했다. <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적용시점 (시행일) > 이를 두고 일선 정신병원들은 "의료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나선 바 있다. 이번에 공포한 시행규칙은 이를 일부 반영한 안으로 가장 논란이 된 입원실 면적은 2023년 1월 1일까지 유예시켰으며 신규 정신의료기관에 한해 1인실 10㎡, 다인실 6.3㎡를 확보해야한다. 입원실 병상수 또한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는 것에서 8병상 이하로 소폭 완화된 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로는 6병상을 맞춰야한다. 병상간 이격거리 또한 당분간은 1m이상을 유지하도록 유예했지만 2023년 1월 1일이후로는 1.5m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병실내 화장실 설치기준은 빠졌지만(신규 정신의료기관은 적용)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은 설치해야하며 비상문, 비상경보장치, 보안전담인력 등은 즉각 시행해야하며 300병상 이상의 경우 격리병실 확보는 2023년 1월 1일이후로 유예됐다. 하지만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3월 5일 이후 시행일로부터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現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을 유지해야한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금번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3-05 12:17:32정책

정부 법안에 정신병원들 절반 "병동 접겠다"...우려 현실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신병원의 급속한 탈수용화로 정신응급의료시스템 붕괴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둘러싼 정신병원계 우려가 현실이 될 조짐이다. 복지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한 일선 정신병원이 실제로 폐업하거나 강제퇴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시에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체 회원 대상 설문조사 중간집계 결과. 이미지: 메디칼타임즈 메디칼타임즈는 15일 기준 중간집계한 결과(응답 병·의원 44곳)를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회원병원 중 54.5% 즉 절반이상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을 유지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9.5%가 입원 중인 환자의 강제퇴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9%가 환자 입원을 억제하기 위래 환자 수를 감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말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퇴원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 입법예고에서 면적 및 이격거리에 의한 방역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병실 내 화장실 설치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86.4%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와 더불어 일선 정신과 병의원들은 복지부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시설 변경에서도 고민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맞는 시설 변경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응답 회원병원 44곳 중 5곳으로 11%수준에 그쳤다. 그외 병의원 39곳(88.6%)은 시설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시설변경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50%, 절반이 경영상 시설 투자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응답자의 77%는 현 시설에서 증·개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증개축을 추진할 경우 증설 인·허가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일선 병·의원들의 답변. 일선 정신과 병동 관련 인력 감축에 대한 우려도 기우에서 끝나지 않을 듯 하다.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정신과 병동 관련 인원 감축이 예상된다는 응답이 70.5%에 달했다. 이는 자칫 대규모 실직 상황이 우려되는 부분. 앞서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으로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된 안을 제시했다. 특히 병상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정신병·의원들이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한양대구리병원)는 "정신병원은 타 급성기병원의 감염관리와 감염관리 시설 등 기준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신질환의 치료 특상상 이격거리 보다는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 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병실 이격거리과 면적에만 제한을 두면 오히려 환자가 인간다운 치료나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총무이사는 "현재 전체 회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정책 제안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속해서 추가적인 설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1-18 05:45:58학술

정신병원 뒤집어 놓은 복지부...입법예고 수정안 나온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신병원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 그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수정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입법예고 이후 반대여론이 들끓자 재입법예고를 낸데 이어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에 수천개의 반대 댓글이 게시된 바 있다.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 쟁점은 기존 정신병원 입원실 공간을 1.5배 확보해야하는 시설개편안. 특히 입원실 병상수와 병상간 이격거리가 논란의 핵심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3월 5일 이후 기존 10병상에서 8병상 이하로 축소하고 2023년 1월 1일이후에는 6병상 이후로 축소하는 안을 낸 바 있다. 병상 간 이격거리도 올해 3월 5일 이후로는 1m이상 유지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로는 1.5m이상을 확보해야한다. 결국 환자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셈. 이밖에 비상문,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화장실 설치 등 기준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상 간 이격거리 등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즉시 반대입장을 냈던 정신의료기관협회 측 관계자는 "입원실 병상 수를 8병상 이하로 낮추는 것은 논의해볼 여지가 있지만 병상간 이격거리를 1m이상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병상간 이격거리를 1m이상 유지하려면 전국 1만 3천여명의 입원환자에게 퇴원조치를 해야하는 실정"이라며 "병상 수를 줄이는 것도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종감염병 등으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경정신의학회 측의 우려도 여전하다. 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입법예고안 자체가 정신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게 일선 의대 정신과 교수들의 시각이다.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는 "정부가 발표한 병상간 이격거리를 늘리고 입원실 병상 수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정신병원에서는 정신재활프로그램이 입원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다보면 이격거리 등이 무의미해진다는 지적이다. 즉,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일부 조정 중이지만 여전히 간극은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정안 논의 막바지 단계다. 최종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01-13 05:45: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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